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 04:4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남동공단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인천대교 고속도로 공항방향 1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