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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9 2020가합1030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544,578원과 그중 110,019,178원에 대하여 1998. 10. 1.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이 법원 2020차전2072 지급명령 사건의 공동채무자 B, C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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