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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4 2020가합10248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897,170,504원과 그중 354,523,550원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법원 2019차 전 51559 지급명령 사건의 공동 채무자 G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H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이 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E 주식회사: 자백 간주에 따른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C 주식회사: 공시 송달에 따른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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