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2 2018노197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행위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