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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8노1496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더구나 다른 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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