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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70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6,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30,857,1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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