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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8 2019노94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임의로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사후에라도 총회의 추인을 받는 등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조합원이 피고인이 조합장의 직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거듭 탄원하고 있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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