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8노206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총회의 사전의결에 따라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즉,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2015. 8. 28. 임시조합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는바, 당시 위 조합의 임원들은 정비사업자금의 차입안(제4호 안건) 및 서울시에 대한 정비사업 융자금신청안(제5호 안건)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서울시로부터 차입하는 정비사업 융자금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였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았다. 2) 설령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총회에서 의결한 정비사업비 예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용역비 등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총회에서 제3호 안건으로 2015년도 조합정비사업비예산안을 의결하였는데, 위 예산안에는 ‘총회에서 상정한 업체의 업무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함’이라 정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이미 종전에 용역업체들과 체결하였던 계약의 내용에 좇아 용역비 등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정비사업비를 사용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4조 제3항 제4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비사업비 사용에 관하여 총회의 사전의결이 있었는지 여부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