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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89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자금 사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공소사실까지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감정평가계약 및 용역계약에 관하여 사후적으로나마 조합원 총회의 추인을 받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감정평가계약 및 용역계약의 체결 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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