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9가단28595 제3자이의 사건의 2009. 8. 26.자 조정조서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인정하는 사실 원고의 아버지 C과 소외 D이 10여 년 전 동업을 하다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그 채권을 피고가 양수한 사실, 그 실질적인 채무자는 위 D인 사실, 피고가 위 C과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68821호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2008. 6. 3. 조정이 이루어진 사실, 그 조정내용은, 위 C과 D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800만 원을 2008. 8. 31.부터 매월 말 1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되 지체 시에는 그 잔액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인 사실,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위 D은 김해시 E 소재 F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C과 D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09. 6. 19. 위 식당 내 냉온풍기, 난로, 탁자, 티비, 냉장고 등의 비품을 압류한 사실(이 법원 2009본2715), 이에 원고는 2005. 1. 10. 자신이 위 비품을 D에게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09가단28595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그 소송절차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조정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중 50만 원은 2009. 9. 30.까지 지불하고 나머지는 2009. 10. 31.부터 2010. 2. 28.까지 5회에 나누어 지급하며, 피고는 위 50만 원을 수령한 후 3일 안에 위 압류집행신청을 취하하고 그 이후에는 위 비품이 원고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하며 강제집행을 하지 않되, 원고가 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금전의 지급을 2회 연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에 대하여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인 사실, 위 두 차례의 조정 전후에도 계속하여 D은 위 비품을 이용하여 위 식당을 운영하였고, C이나 원고는 D이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기대하여 피고에게 약속한 채무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