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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0 2015고단22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호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05년 경까지 ‘B’ 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부가 가치세 등 합계 6,3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자 2008년 경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는 C 및 D의 명의로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체납 세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27. 경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83에 있는 안양 세무서에서 피고인의 친구 E의 명의를 빌려 ‘F’ 라는 상 호로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의류 제조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전말서, 각 확인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 미납 세금 내역자료

1. 수사보고 (E 명의로 사업한 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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