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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5 2017고단8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부산 강서구 및 창원시 진해 구 등지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0. 10. 12. 경 직권 폐업되어 더 이상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자,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7.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 부산 세무서에 부산 강서구 E에 사업장을 두고 철 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려는 ‘C’ 의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D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납부를 회피하려고 한 기존의 체납 세금이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아들의 이름으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존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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