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173>
1. 피고인은 2014. 4. 29. 23:1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소파로 46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백범광장 방면에서 힐튼호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지대표시가 있는 곳으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네비게이션을 확인하기 위해 우측 2차로 쪽으로 차로 변경을 하며 안전지대로 진입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 쪽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고 안전지대로 피신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안전지대 내에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면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정3174>
2.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성원렌트카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D 그랜저 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로서,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여객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2014. 5. 27. 18: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106길 42 강남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선릉역 2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1명을 태워주고 10,000원의 운송료를 받아 결국 위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여객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