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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140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 14.경 D 등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E건물 201동 201~2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190만원, 임대차 기간 2009. 10. 1.~2012. 7. 14.’을 조건으로 임차하여 ‘F’ 상호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임대인인 D(피부과의원 원장)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피부과 의원이 세들어 있는 다른 건물의 임대료가 12.5%나 인상되어 부득이 더 있을 수 없어 피부과 의원이 이 사건 건물로 입주해야 하니 계약서대로 2012. 7. 14.까지 반드시 이 사건 건물을 비워달라”고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2. 7. 14.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야 하고, 조만간 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임대인 몰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타에 양도하여 그 양수인으로부터 권리금,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9.경 위 ‘F’ 음악학원(이하 ‘위 학원’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하려는 피해자 G(34세,여)에게 "음악학원의 시설물, 원생 및 매출에 관한 권리,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권리금 7,000만원,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받고 당신에게 양도하겠다,

임대인이 피부과 원장인데 현재로서는 2012. 7.에 이 사건 건물로 들어올 생각이 없다고 한다, 만약 들어온다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간 즉 2014. 9.까지는 임대차기간이 보호된다, 임대인은 형부와 잘 아는 사이라서 특별히 임대료를 싸게 준 것이다,

내가 임대인에게 직접 이야기 해야만 임대료 인상을 안한다, 만약 임대료가 10만원이라도 인상이 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받는다, 그러니 당신은 임대인을 만나지 말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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