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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5 2014고단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08. 6.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 3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경 목포시 석현동 청호시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 C에게 “하당에 장(모텔)하고, 편의점 건물, 땅 등 3건의 경매가 나와서 그 일을 보고 있는데 경매 관련 비용을 주면 목포시 D에 있는 편의점 건물을 내가 경매 받아 주겠다. 너는 위 건물을 전세로 주면 돈이 하나도 없이 건물을 가질 수 있다. 늦어도 2개월 안에 경매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편의점 건물은 경매에 나온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매 절차에 문외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경매 관련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1회에 걸쳐 합계 199,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31. 목포시 F 광장 앞 G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I 부근에 있는 ‘J노래방’을 224,000,000원에 경매 받아주겠으니, 우선 계약금조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J노래방 건물은 경매에 나온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매 절차에 문외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매 관련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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