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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9 2016고정28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나 공원 ㆍ 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 18:37 경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체육기구 자재, 철 파이프, 그 밖에 피고인 회사에서 사용된 산업 폐기물을 부산 해운대구 대천로 67번 길 18에 있는 해운대 주공 4 단지 아파트 후문 좌우측 화단, 406동 담장, 405 동 뒤편 등의 장소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폐기물 투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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