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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노48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자를 사칭하며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약 1억 4,667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1억 300만 원 및 SM7 승용차를 지급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1,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97년도와 2000년에 사기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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