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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후388 판결
[등록무효(실)][미간행]
AI 판결요지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그 기술분야가 같다면 대상물품과 동일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상물품과 동일한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등록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의 태권도 가격훈련용 타게트의 기본구조에 타격시 손으로부터 운동기구의 이탈을 방지하는 구성을 결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준외 1인)

피고, 상고인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가격부의 일측으로 밋밋한 손잡이부를 연장해 가진 타게트’의 기본적 구조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인 스스로 공지기술로 삼은 전제부로서 비교대상고안 1의 미트에 해당하는 것이고, ‘손잡이부의 끝에다가 그 손잡이부에 대하여 대략 직각을 이루도록 짧게 돌출시킨 미끄럼방지턱’의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2, 3 및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비교대상고안들의 ‘손잡이부의 끝에 손잡이부에 대하여 약 90°의 각도로 손이 걸릴 정도로 돌출된 노브 또는 선단부’의 구성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 사건 등록고안은 운동보조자가 운동자로부터 타격을 받을 때 쓰이는 기구임에 반하여 비교대상고안 2, 3 및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비교대상고안들은 운동자가 타격을 할 때 쓰는 기구라는 차이가 있으나,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그 기술분야가 같다면 대상물품과 동일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과 위 비교대상고안들은 모두 손을 이용한 타격관련 운동기구로서 기술분야가 같거나 극히 유사하고, 타격시 손으로부터 운동기구의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에 있어 동일하며, 공지의 태권도 가격훈련용 타게트의 기본구조에 이탈을 방지하는 위 구성을 결합하는 데에는 특별한 곤란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의 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 2, 3 및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비교대상고안들은 적용대상이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는 이유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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