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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5.12.23.선고 2005허1455 판결
등록무효(실)
사건

2005허1455 등록무효 ( 실 )

원고

1. 0 0 0 주식회사

전남 보성군 미력면

대표이사 000

2. 0 0 0 주식회사

정읍시 신태인읍

대표이사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규

피고

주식회사 000

문경시 마성면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경찬

변론종결

2005. 11. 25 .

판결선고

2005. 12. 23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5. 1. 25. 2004당91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2. 3. 2. 출원하여 같은 해 5. 22. 등록받은 별지 제1 기재의 ' 관결합장치 (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 ) 의 실용신안권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이 별지 제2 기재의 비교대상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상하수도 등에 사용되는 일정 크기의 관을 서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결합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연결구 ( 20 ) 사이에 일측에서부터 타측까지 두께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링 형태의 개스킷 ( 40, 가스켓 ) 을 삽입하여 결합각도를 변경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연결구와 볼트 ( 30 ) 는 비교대상고안의 플랜지 ( 23, 24, flange ), 볼트 ( 28 ) 와 동일하고, 비교대상고안의 스패이서 ( 27 , spacer ) 도 경사진 테이퍼 형상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개스킷과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증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은 500 ~ 2, 400mm 두께의 상하수도관 등의 결합에 사용되어 그 기술분야가 토목에서의 고정구조물 분야인 반면에, 비교대상고안은 10 ~ 20mm 두 께의 가스관 등의 작은 관의 결합에 사용되어 그 기술분야가 기계공학 분야여서 기본적인 기술분야가 서로 다르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고안은 플랜지가 형성된 연결구가 관과 별개로 분리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고안은 링 형태의 플랜지가 배관의 양단부에 일체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개스킷은 고무 등의 신축성이 있는 재질로 이루어져 별도의 패킹이 필요 없는 반면에, 비교대상고안의 스패이서는 가스관의 배관구조에 사용되어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양측에 패킹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어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과 동일하여 신규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이 신규성이 있는지 여부 ( 1 )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의 개략적인 비교이 사건 등록고안은 직경이 일정한 관 ( 10 ) 의 양측에 끼워지는 플랜지 ( 22 ) 가 형성된 연결구 ( 20 ) 의 구성, 관의 양측의 연결구와 연결구 사이에 삽입되어 일측에서부터 타측까지 두께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링 형태의 개스킷 ( 40 ) 의 구성 및 연결구의 플랜지에 축선방향으로 관통 형성되는 다수개의 제1체결구 ( 21 ), 제1체결구에 상응하여 개스킷에 형성된 제2체결구 ( 41 ) 와 다른 쪽 연결구의 플랜지에 형성되는 또 다른 제1체결구 ( 21 ) 를 관통하여 체결하는 볼트 ( 30 ) 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교대상고안은 배관 ( 21, 22 ) 의 양측에 끼워지는 플랜지 ( 23, 24 ) 의 구성, 배관의 양측의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 삽입되어 두께가 일정하게 변화하는 링 형태의 스패이서 ( 27 ) 및 플랜지에 관통 형성되는 다수 개의 볼트구멍 ( 23a ~ 23d ), 플랜지의 볼트구멍에 상응하여 스패이서에 형성된 볼트구멍 ( 27a ~ 27d ) 과 다른 쪽 플랜지에 형성되는 또 다른 볼트구멍 ( 242 ~ 24d ) 을 관통하여 체결하는 볼트 ( 28 ) 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은 같은 구성을 그 명칭만 달리 하였을 뿐 볼트를 연결구와 개스킷 또는 플랜지와 스패이서에 각 형성된 볼트구멍에 삽입하여 관을 결합하고 개스킷 또는 스패이서를 경사진 테이퍼 형상으로 하여 관의 결합각도를 변경하는 그 관결합 방식이 동일하므로,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의 차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

( 2 ) 판단

우선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의 기술분야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관결합장치의 용도와 이 사건 등록고안이 결합하는 관의 두께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의 물건인 관결합장치가 그 용도와 결합하는 관의 두께에 따라 관결합장치의 구성을 크게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양 고안의 기술분야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연결구 ( 20 ) 구성과 이에 대응되는 비교대상고안의 플랜지 ( 23, 24 ) 구성을 비교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연결구와 비교대상고안의 플랜지가 모두 볼트구멍이 있는 플랜지 형상으로 관의 양측에 끼워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비교대상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 플랜지는 배관에 일체로 형성되거나, 배관과 별도로 구성하여 착탈 가능하도록 한다 ' 고 기재되어 있어서 ( 을 제1호증 ), 비교대상고안의 플랜지가 배관의 양단부에 일체로 형성되는 구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연결구 구성은 비교대상고안의 플랜지 구성에 포함된다 .

마지막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개스킷 ( 40 ) 구성과 비교대상고안의 스패이서 ( 27 ) 구성을 비교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개스킷과 비교대상고안의 스패이서가 모두 결합각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경사진 링 형태의 테이퍼 형상으로 되어 있고 볼트구멍이 뚫려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서 개스킷의 재질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고 있지 않고, 비교대상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에는 플랜지 사이에 패킹 ( 25, 26 ) 없이 스패이서만 끼워져 있는 구성이 나와 있어서 (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개스킷 구성은 비교대상고안의 스패이서 구성과 동일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결론에 있어서 적법하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이회기

판사 박정희

별지

별지

1. 이 사건 등록고안 ( 등록번호 제277272호 )

청구항 1. 직경이 일정한 관 ( 10 ) 의 양측에 각각 연결구 ( 20 ) 를 끼우고 위 연결구 ( 20 ) 와

타측의 연결구 ( 20 ) 사이에 일측에서부터 타측까지 두께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링 형태의

개스킷 ( 40 ) 을 삽입하여 볼트 ( 30 ) 의 체결로 관 ( 10 ) 과 관 ( 10 ) 을 결합하되, 위 연결구 ( 20 ) 의

플랜지 ( 22 ) 에는 다수개의 제1체결구 ( 21 ) 가 축선방향으로 관통 형성되게 하고 위 개스킷

( 40 ) 에는 위 제1체결구 ( 21 ) 와 상응하는 제2체결구 ( 41 ) 가 형성되게 하여 위 볼트 ( 30 ) 가 제

1체결구 ( 21 ), 제2체결구 ( 41 ) 및 또 다른 제1체결구 ( 21 ) 를 관통하여 체결되는 관결합장치 .

청구항 2., 3., 4. ( 삭제 )

그림 4, 5 등록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관결합장치의 정면도와 그 B - B선에 따른 부분 단면도

그림 6, 8 등록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관결합장치의 분해사시도와 사용상태도

2. 비교대상고안 ( 을 제1호증 )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인 1995. 6. 6.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7 - 145887

호에 기재되어 있는 배관구조에 관한 고안으로, 플랜지 ( 23, 24 ) 가 배관 ( 21, 22 ) 의 단부에

설치되고 위 플랜지 사이에 경사진 링 형태의 스패이서 ( 27 ) 를 게재하며, 볼트 ( 28 ) 로 플

랜지 ( 23 ) 에 형성된 볼트구멍 ( 232 ~ 23d ), 스패이서 ( 27 ) 에 형성된 볼트구멍 ( 27a ~ 27d ) 및 또

다른 플랜지 ( 24 ) 에 형성된 볼트구멍 ( 24a ~ 24d ) 을 관통하여 배관을 연결하는 구성이 나와

있다 .

그림 1, 2 비교대상고안의 일 실시예의 구성도와 플랜지 측에서 본 배관의 구성도

그림 3, 4 비교대상고안의 스패이서 구성도와 각도 설정 설명도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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