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유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8,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 소송절차가 분리된 후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므로 증인적격이 있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위증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각 선고형(각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9.경부터 2017. 8. 21.경까지 부산 사상구 F에서 ‘G’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B은 ‘G’의 총괄 책임자이며, H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G에 3,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고, I은 B의 지시를 받아 G 등 B이 운영하는 부산 일대 게임장들의 수익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며, J은 G의 바지사장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5:0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9고단3798호 I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① H에게 게임장에 3,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요구하거나 말한 적이 없고, H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온 것을 목격한 적도 없다, ② I이 게임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혀 몰랐고, I과 K에게서 송금받은 2억 2,000만 원 상당의 돈은 모두 차용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① 피고인은 G의 실업주로서 H에게 월 150만 원을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