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15:3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4335호 피고인 C에 대한 주거 침입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6. 7. 3. 17:3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시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자 물 쇠로 잠겨 있는 방문의 나사를 근처에 있는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뜯어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이전에 ‘ 자신의 집에 들어와도 된다.
’ 는 취지로 말을 하거나, ‘ 내가 집에 없으면 자물쇠로 잠겨 있는 방문의 나사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방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
’ 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 대문은 평소에도 잠그지 않고 다닙니까
” 라는 신문에 “ 집이 전체적으로 3평밖에 안 되는데, 대문은 초등학교 4 학년이 밀어도 열립니다.
그리고 또 피고인 (C) 보고 그랬습니다.
‘ 만약에 내가 없을 경우에는 문을 밀고 들어오고, 안에는 열쇠로 잠겨 있지만, 드라이버로 돌려서 들어가면 됩니다.
드라이버는 옆에 두고 갑니다.
’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동생도 그렇게 가르쳐 줬고, 그 집도 조그맣고 해서. ”라고 증언하고, “ 그러면 피고인 (C )한테 이 사건 이전에 ‘ 내가 집에 없으면 드라이버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된다.
’ 그 이야기를 했어요.
”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내사 착수보고)- 부산지방법원 2016 고단 4335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