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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나2471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회사을 피보험자로 하여 탁송 중 위험담보가 포함된 대리운전종합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보험계약기간은 당초 2017. 5. 26.부터 2018. 5. 26.까지였으나, 이후 2018. 6. 2.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E은 자동차매매중개업자 F를 통하여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510,000원에 매도하고, 2018. 4. 25. G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2018. 6. 1.경 G에게 이 사건 차량과 그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인도하였다. 라.

C회사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H은 2018. 6. 1. 10:51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송도로 탁송하기 위하여 아산시 배방읍 봉강교 시외버스정류장 부근을 주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이 회전하며 옆 차로를 주행하던 I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과정에서 I이 상해급수 14급(책임보험금 한도액 500,000원)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마. 이후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수출말소를 사유로 자동차등록이 말소되고 번호판도 반납되었다.

E은 같은 날 피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바. 원고는 원고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8. 9. 12.까지 I에게 치료비 990,140원, 합의금 1,000,000원, 합계 1,990,1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사. 한편 원고 보험계약은 대인배상과 관련하여 대인배상Ⅰ 보험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 보험계약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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