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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2.22 2016고단3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경 C와 함께 자신들의 사진이 붙어있는 D, E, F, G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처분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정읍시 H에 있는 I 휴대전화 대리점, 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C는 정읍시 K에 있는 L 휴대전화 대리점과 정읍시 M에 있는 (유)N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공문서행사

가. C는 2013. 12. 13. 17:30경 정읍시 K에 있는 L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하기 위해 자신의 사진이 붙어있는 D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러한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주민등록증 사본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에 정읍시 K에 있는 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하기 위해 자신의 사진이 붙어있는 F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러한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주민등록 사본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C는 같은 날 18:40경 정읍시 M에 있는 (유)N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하기 위해 E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러한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주민등록증 사본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정읍시 H에 있는 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하기 위해 자신의 사진이 붙어있는 G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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