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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94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벌금 500만 원, 제2원심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원심 판시의 각 죄와 제2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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