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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노495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교통사고접수전은 증거능력이 있으며, 위 각 증거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동일한 콜밴차량을 이용한 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9. 25. 23:55경 콜밴 차량으로 승객을 운송한 다음 대가로 40,000원을 받음으로써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교통민원접수전이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자백 취지의 위 기재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였거나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교통민원접수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 제3회 공판기일 조서 중 피고인이 자백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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