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5. 23:55경 화물운송용인 C 콜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중구 북창동 입구에서 짐을 소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승객 1명을 탑승시켜 고양시 삼송동까지 운송한 다음 그 대가로 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교통민원접수전이 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듯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의 진술경위로 보아 착오 기재였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교통민원접수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