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자전거 1대(증 제16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6.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4. 2.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4. 4. 04: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소재 변전소 맞은편 도로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화물차 조수석의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시가 67,000원 상당의 청색 ‘프로스펙스’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4.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37회에 걸쳐 합계 약 4,087,100원 상당의 피해자 36명 소유의 재물을 가져가고, 29회에 걸쳐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총 66회에 걸쳐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4. 0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D 화물차 조수석의 유리창을 돌로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4.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31명 소유의 차량 유리창 등(순번 28번, 30번 기재 재물은 합계 34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 그 외에는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5. 8. 07:0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갤럭시 U'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