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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5가단532362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300,213원 및 그 중 91,266,286원에 대하여 2015. 8.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채무를 보증원금 90,000,000원,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보증기한 2015. 5. 15.로 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2014. 2. 13.경부터 2014. 11. 4.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위 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금원과 그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에 소요된 비용 및 원고의 권리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연 12%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5. 16.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 회사는 우리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2015. 4. 17.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 우리은행은 2015.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우리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5. 8. 18. 보증대출원리금 91,266,28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추가보증료 347,670원, 채권보전비용 686,257원이 발생하였다.

바. 한편, 피고 C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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