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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1301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소외 B 사이에 2012. 10.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해운업, 해운중개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소외 B은 2007. 1.경부터 2008. 3.경까지 소외 회사의 감사였다가 2008. 3.경부터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8. 30.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 한도금액 1,500,000,000원, 한도거래기간 2010. 8. 27.부터 2012. 8. 26.까지로 하는 한도거래용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8. 30.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보증금액 1,350,000,000원, 보증기한 2011. 8. 29. 이후 보증기한이 2013. 8. 29.까지 연장됨 대출예정금액 1,500,000,000원, 보증비율 90%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그 무렵 소외 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부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B은 2011. 8. 2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위 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금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지급에 소요된 비용 및 원고의 권리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26. B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31. 피고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합계 280,169,142원 =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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