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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0 2016나520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I”을 “L”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 부분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1.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추가 주장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L의 사내이사인 J과 사이에 J이 편취한 원고들의 공사대금 대신 대여금채권을 가지기로 합의하고 L을 J과 연대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2013. 7. 16.자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L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L에 대한 채권은 원고들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매매예약의 성립일인 2012. 11. 23. 이후에 발생하였다.

원고들의 L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자대위에 의한 매매예약 무효 주장 부분

가. 주장 원고들은 2013. 7. 16.자 공정증서에 의하여 L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L과 피고 B의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은 피고 B이 L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B과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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