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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3 2013가합7072
조합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김제시, 군산시, 정읍시 등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축산인이나 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이사 겸 조합원이다.

나. 원고들은 2013. 5.경 피고 조합의 조합장 D, 전무 E, 상무 F, 과장 G, 대리 H(이하 ‘D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① 조합장 D이 I, J과 동업하여 김제시 소재 K목장을 운영하다가 I, J, L 명의로 국가정책자금 34억 원을 국가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하던 중 불법대출로 판명된 11억 원을 상환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D 등은 공모하여 조합장 D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피고 조합의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D, I, J, L에게 피고 조합의 자금 11억 원을 대출하였고, ② D 등은 피고 조합의 대출업무 담당자 또는 조합장으로서 여신업무규정에 맞게 담보물을 평가하여야 하고, 조합장을 채무자로 하여 3억 원 이상의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조합장 D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2010. 6.경 D의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함에 있어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대출한도를 아무런 근거 없이 상향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D의 동업자인 I, J, D의 배우자 L을 채무자로 하고 조합장 D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자금 11억 원을 추가 대출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으며, 대출만기가 도래한 2012. 6.경 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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