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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05 2018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1.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3. 30.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8. 01:44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크루즈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미가 입 정보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2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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