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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나2004213
대여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동 토지 매매계약 1) 매매계약서의 작성 토지 매매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D 외 5필지 임야, 면적 1,042㎡ 계약내용 - 매매대금 일십오억칠천육백만원 정(\1,576,000,000 - 계약금 200,000,000원 - 잔금 1,376,000,000원은 2011. 4. 28.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1. 4. 28.로 한다.

특약사항

1. 현상태로의 계약이며 전체토지필지 D, E, F, G, H, I의 계약이며 잔금일에 별도로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2. 계약금은 2억원으로 하되 2011년 1월 31일 1억5천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2011년 2월 11일안으로 지급키로 한다.

3. 잔금일은 2011년 4월 28일로 하되 토지인.허가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키로 한다.

4. 공사이윤금 일금일억오천만원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분양자금 및 대물로 지급키 로 한다.

5. 건축허가 설계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다.

6. 기타 정함이 없는 사항은 민법 및 관례에 따른다.

2011. 1. 31. 매도인 J(주) B (인) 매수인 A (인) 원고는 2011. 1. 31. 피고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J(주)라고 타이핑하여 기재된 옆에 법인 인감이 날인되고 그 아래(대리인 란으로 남겨진 칸)에 피고의 서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을 제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위 법인의 대표는 피고가 아니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와 토지 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매의 상대방을 피고로 인정한다.

로부터 인천 남동구 D, E, F, G, H, I(이하 ‘C동 토지’라 한다)의 총 6필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토지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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