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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7 2017고단21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특별 사면에 의하여 감형되어 2015. 8. 14.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1:00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B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한 D 싼 타 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현금 10만 원, 기업은행 통장 5개, 새마을 금고 통장 1개, 인감도 장 1개가 들어 있는 가방과 뒷좌석에 있던 시가 미상의 루 이 까 또 즈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판단] 징역 4개월 피고인은 동종 누범( 동일 수법 소위 ‘ 차 털이’)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누범기간 중인 2016. 9. 9. 절도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으로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절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받지 않은 채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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