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D 공사현장의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이다.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 후 남은 화약을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8. 16:4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폭약 8kg 및 뇌관 16개를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차량에 둠으로써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의 안전 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의 사건 진술서
1. 화약류 보관 의뢰, 화약류 뇌관 등 안전관리 위반사항 파악 보고
1. 적발 사진( 폭발 물, 뇌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4호,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