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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구합69582 (1)
화약류사용허가부관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다단식발파기를 이용한 터널 발파방법‘에 관한 특허(특허번호: 제10-0158532호) 및 ’정밀기폭시차 조정이 가능한 진동제어 암반발파시스템‘에 관한 특허(특허번호: 제0196634호, 이하 위 각 특허를 총칭하여 ’이 사건 특허공법‘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특허공법은 전기뇌관을 이용한 발파공법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14년경 한국철도시설공사와 사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제8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낙찰받은 자가 이 사건 공사에 이 사건 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홍우산업 주식회사는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로부터 다시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았다. 라.

홍우산업 주식회사는 하도급받은 공사 부분인 신왕터널 공사를 위한 발파작업에 이 사건 특허공법을 이용한 전기뇌관 500,000개 및 폭약 500,000kg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화약류의 양수허가 및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6. 9. 28. 홍우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관을 부가하여 화약류의 양수 및 그 사용을 허가하였다

(이하 위 사용허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화약류 사용허가량: 폭약 500,000kg, 뇌관 500,000개 사용목적: 신왕터널 공사 사용장소: <생략> 기간: 2016. 9. 29.부터 2017. 3. 28.까지 조건: 허가부관 참조 화약류 허가조건 터널 내 잔류전기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비전기뇌관 사용(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 터널(지면) 내 잔류전기, 비산먼지ㆍ암석마찰로 인한 스파크(정전기ㆍ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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