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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6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2. 17.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2. 임금 100만 원, 2014. 3. 임금 2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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