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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0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8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위 사업장에서 2013. 6. 24.경부터 2014. 2. 14.경까지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1. 임금 4,403,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3,980,461원을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피해자들에 의하여 작성되어 2015. 7. 6.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 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6.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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