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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1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형이 2012. 8. 14. 확정되었다.

1. [2013고단1168]

가. 공갈 피고인은 친구인 C으로부터 피해자 D(남, 37세)이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함께 피해자를 만나보자는 부탁을 받고, 2012.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의 처 F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남대문 일대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주일 안에 C과의 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2012. 12. 20. 저녁 피해자를 위 강남구 E에서 G가 운영하는 ‘H’ 주점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고 인상을 쓰면서 6-70만원 정도가 급히 필요한데 바로 돌려줄테니 돈을 좀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약속한 1주일이 지났음에도 C과의 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라고 알고 있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I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I은 같은 날 21:53경 위 계좌로 7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11.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K,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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