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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2014. 5. 19.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8. 23:5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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