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H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공동 운영하면서 ‘I’ 이라는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매장음악서비스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각각 다른 시간에 접속한 경우에도 음악 채널에 선곡된 가장 첫 곡부터 재생하며, ‘ 다운로드 앤 플레이’ 방식을 적용한 일부 매장에서는 음악 채널 접속 시 해당 채널에 선곡된 모든 곡의 음 원 파일을 일괄적으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복제한 다음 재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6. 경부터 2014. 6. 25. 경 사이에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J, K을 비롯한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음악 저작권협회가 저작 재산권을,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 음반산업협회, 한국 음악실 연자협회가 저작 인접권을 신탁 관리하고 있는 ‘L’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음 원 629 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 재산권 내지 저작 인접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콘텐츠) 판매, 인터넷 서비스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공동대표이사인 B,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 재산권 내지 저작 인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 녹음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O, P, Q의 각 진술 녹음
1. J 동영상 CD, K 동영상 CD
1. 설치 내역 및 캡 쳐 자료, 보도자료
1. 각 고소장, 각 침해 목록, 각 저작권 신탁 관리 업 허가증, 저작권신탁 리스트, C 79 곡 침해 CD, 신탁관련 서류
1. 수사보고( 고소인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