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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고정214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5 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이하 ‘ 이 사건 법인’) 의 총괄이사로서 2013. 12. 경 주식회사 H( 이하 ‘H’ )로부터 기업 홍보 영상물 제작을 의뢰 받고 피해자 I이 촬영하여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영상물 (J, K 전경) 을 H의 기업 홍보 영상물( 이하 ‘ 이 사건 홍보 영상물’ )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는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 재산권 등의 침해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처벌되는 자는 직접 침해 행위를 한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임이 명백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I의 영상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2 차적 저작물인 이 사건 홍보 영상물을 작성함으로써 직접 저작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한 법인의 대표 자라거나 사용인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녹음,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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