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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나189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755,483원 및 이에...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 중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을 “피고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B인바, 이하에서는 모두 ‘피고 회사’라고 부르기로 한다)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이후의 각 “피고 B”를 각 “피고 회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원고는 2011. 2. 11.부터 2011. 3. 23.까지 피고 C의 추천에 따라 알티전자 주식 합계 233,535주를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대금은 합계 569,145,565원이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 중 65,535주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합계 177,768,150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2011. 3. 23. 거래정지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알티전자 주식은 168,000주(= 233,535주 - 65,535주)이다.』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알티전자의 삼성전자와의 계약 또는 인수합병, 주요 투자자의 주식 대량 매집행위, 감사보고서 제출 상황 등이 모두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증권방송을 통하여 원고를 고의로 기망하였거나, 또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로 알티전자 주식에 대한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천함으로써 원고의 주식거래에 수반된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알티전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원비를 지급받은 상대방으로서,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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