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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25 2015고단5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1:4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37세)이 목적지인 피고인의 집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야! 이 씹새끼야! 지나쳤잖아! 개새끼야! 좌회전하라고!”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좌측 목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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