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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1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21:2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D에 있는 E시장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같은 구 F에 있는 G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지구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뺨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경도의 화상 혹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및 전과 다수인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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