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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합1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5.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10. 3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6. 2. 16.부터 원전 제어 시스템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C 및 그 종속 회사들의 전반적인 자금관리 및 회사운영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으로, 대표이사 취임 당시부터 C의 지분 1.03%를 보유 하다 2008. 10. 24. 유상 증자를 통해 C의 지분 9.22%를 확보하여 C의 최대주주가 된 후 현재 (2015. 12. 31. 자 기준 7.5% )까지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8. 3. 초순경 C의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3. 10. 경까지 C 및 그 종속 회사들의 전반적인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2. 유상 증자대금 및 신주인 수권 행사대금의 자금 출처와 관련한 사기적 부정거래

가. 유상 증자대금의 자금 출처에 대한 허위표시 피고인들은 2008. 7. 경부터 8. 경까지 1 주당 1,000원 내외이던

C의 주가가 2008. 8. 20. 경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 10. 경 1 주당 액면 가인 500원 이하로 떨어지자, 유상 증자를 통해 피고인 A의 지배권을 확보하여 경영권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2008. 10. 24. 경 사채업자 D으로부터 9억 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유상 증자 (1 주당 500원 )에 참여함으로써 피고인 A이 C의 주식 180만 주를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10. 2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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