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4가단51987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8,221,826원 및 그 중 20,503,32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