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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4가단51987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8,221,826원 및 그 중 20,503,32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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