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가단50072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3,750,853원과 그 중 45,297,549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내지 5에 대하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