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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527857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0,124,716원 및 그 중 20,496,55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1)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과 피고 C, D이 2014. 12. 24. 전주지방법원 2014느단1189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5. 2. 12.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각 12,977,711원 및 그 중 각 6,550,000원에 대하여 각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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