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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523644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7,097,277원 및 그 중 23,007,99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에 대하여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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